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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09-02-13
제목 홍천, 2009년「해피콜ㆍ캐치콜」운영으로 공정ㆍ투명한 민원처리
홍천군은 민원처리 지연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료시까지 처리과정을 사전안내해 주는 「해피콜ㆍ캐치콜」제도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해피콜ㆍ캐치콜」제도는 ▽ 민원서류 접수즉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접수확인 전화 통보, ▽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청렴안내문 발송, ▽3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진행상황 중간통보, ▽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 문서 통보전 사전안내 등으로 민원인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홍천군은 「해피콜ㆍ캐치콜」제도 운영 외에도 2008년도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읍면민원실의 대폭적인 환경개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등 민원인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민원인 편의시책 사업을 펼치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보다 친절한 민원 응대로 전국제일의 살기좋고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전화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033-430-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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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