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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감사실 | 등록일자 | 200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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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접수 | ||
홍천군이 이달 27일까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책은 지난해 11월 홍천군의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 2009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해당자 중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포함)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기준은 보훈명예수당 월3만원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 조례에 의거 군 관내 지원을 받게 되는 참전유공자는 약 1,200여명 정도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기획담당 033-430-2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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