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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09-02-12
제목 홍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접수
홍천군이 이달 27일까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책은 지난해 11월 홍천군의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 2009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해당자 중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포함)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기준은 보훈명예수당 월3만원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 조례에 의거 군 관내 지원을 받게 되는 참전유공자는 약 1,200여명 정도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기획담당  033-430-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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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