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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09-02-27
제목 홍천, 2009년 표준지 공지시가 결정ㆍ고시
(국토해양부에서는) 홍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9. 1. 1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2월 27일 결정·공시한 2,303필지(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의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 홍천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지가변동률이 평균 0.38%로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공시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활용하여 2009년도
    217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하게 된다, 이중 사유지는 155천필      지(71.4%)이고, 국·공유지가 62천필지(28.6%)이다
  - 용도지역별 주거지역(-0.14)의 표준지가격은 하락한 반면, 상업지역       (0.42), 공업지역(0.20), 녹지지역(2.15), 관리지역(0.29), 농림지역         (0.53), 자연환경보전지역(1.16%)이 소폭 상승하였다. 
  - 읍면별로 살펴보면 서울-춘천-동홍천간 동서고속도로 개설공사 준공      을 앞두고  교통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두촌면이 2.34%,       화촌면이 1.14%, 상승 하였으며,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수요 감소에 따른 서면이 -0.26%, 내면이 -1.12%, 하락된 것      으로 나타났다.  

◆ 금년도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 홍천읍 신장대리 11-7번지 중앙통 구 크라운베이커리부지로 ㎡당 315      만원(3.3㎡ 당 1천 4십 1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 내면 명개리 산53번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190원( 3.3㎡당 628      원)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용도지역별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을 살펴보면, 

  - 상업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홍천읍 신장대리 11-7번지 중앙통 구 크      라운베이커리부지로 ㎡당 315만원(3.3㎡ 당 1천 4십 1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서석면 풍암리 224-8번지 중앙슈퍼마켓 부지로 ㎡당 160,000      원(3.3㎡당 529,000원)이다

  -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홍천읍 희망리 324-4번지로 ㎡당 160만      원(3.3㎡당 528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서석면 풍암리 526-2번지로       ㎡당 25,000원(3.3㎡당 82,640원)이다     

  - 공업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북방면 하화계리 170-5번지로 ㎡당          84,000원(3.3㎡당 277,600원)이며, 가장 싼 곳은 서석면 풍암리           743-1번지로 ㎡당 25,000원(3.3㎡당 82,600원)이다.   

 - 녹지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홍천읍 갈마곡리 502-1번지로 ㎡당           270,000원(3.3㎡당 892,560원)이며, 가장 싼 곳은 북방면 화동리 산66      번지로 ㎡당 730원(3.3㎡당 2,410원)이다.

 - 관리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서면 팔봉리 1290-10번지 대명콘도 부지     로 ㎡당 177,000원(3.3㎡당 585,000원)이며, 가장 싼 곳은 북방면 소매     곡리 산19-2번지로 ㎡당 620원(3.3㎡당 2,040원)이다.

 - 농림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서면 굴업리 385-15번지로 ㎡당 76,000     원(3.3㎡당 251,230원)이며, 가장 싼 곳은 내면 명개리 산53번지로 ㎡     당 190원(3.3㎡당 628원)이다.

 ◆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홍천군      청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군청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표준지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4.24일 공시      할 예정이다.

        【 문의전화 :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033)430~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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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