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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09-02-26
제목 홍천, 200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홍천군이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별로 통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물량은 총 65동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54동과, 농촌주택정비자금 11동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지원 65동에 대한 지원규모는 주택 주거전용부분면적 100㎡이하로서 동당 4,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리 3.0% 에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융자 지원된다.

   특히,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는 주택개량후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5년간)감면혜택이 주어지며, 강원도 경관주택건축지원 지침에 따라 경관주택으로인증된 주택에 대하여 동당 5백만원의 건축비가 지원된다

   군은 자체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홍천군건축사회, 홍천군일반측량협의회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설계비 감면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문의전화 :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033-430-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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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