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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09-04-29
제목 홍천, 산채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집중 단속
홍천군이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산나물이나 산약초류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 산림과 공무원 3개조 10명 으로 단속반을 편성, 입산 진, 출입로 지점과 산간오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적인 산나물류 등 채취업자를 비롯하여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류를 집
단 으로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엄나무등 희귀식물을 비롯하여 특·약용수목의 불법 굴,채취 및 운반행위 등이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내에서 산나물 등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적인 조치가 취해 진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오는 5.15.까지 산불예방·계도 및 감시활동과 병행하여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입산객들에게 산주로부터 동의를 득하고 합법적으로 산채류 등을 채취 시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잘 채취하여 산림내 식물자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전화 :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33-430-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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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