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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감사실 | 등록일자 | 200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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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
홍천군이 27일부터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납부된 지방세와 국세 경정결정에 따른 과오납 등 미 환부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에 환급 안내문을 표시하고, 홍천군 홈페이지, 내고향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우편으로 환부통지서를 재발송 할 계획이다. 또한 환부 신청 방법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현금수령, 전화신청,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통합정보 시스템인(http://www.wetax.go.kr) 위택스에 과오납금 조회 후 신청해도 된다. 다만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그 잔여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받고 5년간 청구하지 않으시면 시효 소멸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 환부신청을 해주실것”을당부했다. 【 문의전화 : 재무과 징수담당 033-430-2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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