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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2-07-20
제목 갑작스런 위기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홍천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인 경우와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학대,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은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지원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373,500원부터 차등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2회, 주거지원은 126,000원부터 차등지원하여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긴급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읍ㆍ면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430-2072)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기초생활보장, 민간단체 지원 등 다각적인 연계를 통해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당황하시 마시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전화 :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430-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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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