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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2-08-20
제목 홍천군, 2012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 실시
홍천군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에 앞서, 계량기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양곡상, 식육점, 슈퍼, 청과상, 철물점 등의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전조사하고 검사일정, 검사의무 등을 홍보하며,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계량기는 상거래용 판수동, 전기식지시 저울 등 비자동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로리 등으로 검정기준 적합 여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다만, ‘검정’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시험실용, 학술용, 가정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2012년 홍천군 계량기 정기검사’는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읍면별 검사일정에 따라 읍면사무소에서 순회검사가 실시되며, 합격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지시 또는 폐기처분해 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와 파손, 정밀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이 곤란할 때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 수요조사인 만큼 검사대상 계량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를 소지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2년마다 짝수해에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전화 : 홍천군 기업지원과 지역경제담당  033-430-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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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