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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2-09-05
제목 홍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홍천군은 2012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5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28%(12억1천만원)증가한 것으로 주된 요인은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전년대비 11.1%인상)과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독려하기 위하여 납부기한과 편리한 납부방법 등 재산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군민들의 성실 납세를 당부했다.

【 문의처 : 홍천군 재무과 부과담당  033-430-2360, 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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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