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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2-09-03
제목 가을철 불법어업 단속 추진
홍천군은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9월 한 달간 특별단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홍천강 주요 하천에 내수면 불법 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 계도 간판을 설치,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조직적·음성적인 불법어로행위자(배터리 및 잠수장비를 이용한 다슬기 포획)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와 스쿠버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어로 행위는 무소음 동력 고무보트를 이용해 인적이 뜸한 심야 시간에 배터리로 불법 포획하거나,  그물로 훑어 물고기와 다슬기를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행위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군, 낚시동호인 및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단속 기간 중 내수면어업법(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홍천군 농정축산과 축산경영담당  033-430-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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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