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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6-01-13
제목 축산업 허가(등록)제 대상면적 확대
축산업 허가(등록)제 대상면적 확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면적이 확대 시행된다.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이 2016년 2월 23일부터 종전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소규모 가축사육농가(50㎡ 초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초과 시 허가 대상이며, 등록대상은 50㎡ 이하(가금류의 경우 10㎡이상 50㎡이하)로 가축 사육업을 경영 하려는 자이다. 
허가기준은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완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지켜야하며 기 허가농가는 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축산과는 축산업 허가(등록)제 대상면적 확대에 따른 허가대상농가 확대로 시설미비 및 교육 미 이수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및 점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축산법에 따라 아직까지 축산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나 축사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 축산업에 변경사항이 생긴 농가는 축산과(☎033-430-2714)로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전화 : 홍천군 축산과 축산경영담당 033-430-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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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