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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감사실 | 등록일자 | 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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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고금리 업체 지도 강화 | ||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고금리 업체 지도 강화 홍천군은「대부업법」최고금리 공백기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8일 관내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 준수 공문을 보내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하였으며, 11일부터 고금리 영업행위 일일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점검 단속한다. 또한, 대부업법의 이자규정 효력 공백을 악용한 일부 영세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 발생을 대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04로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처 : 홍천군 경제협력과 지역경제담당 033-430-2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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