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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6-01-11
제목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고금리 업체 지도 강화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고금리 업체 지도 강화

  홍천군은「대부업법」최고금리 공백기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8일 관내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 준수 공문을 보내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하였으며, 11일부터 고금리 영업행위 일일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점검 단속한다.

또한, 대부업법의 이자규정 효력 공백을 악용한 일부 영세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 발생을 대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04로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처 : 홍천군 경제협력과 지역경제담당 033-430-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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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