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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감사실 | 등록일자 | 201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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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 시행 | ||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 시행
홍천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알리미 문자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과 등기 신청 의무 기간을 다음날 오전까지 휴대폰 문자로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부분은 중개업자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처리되고 있으며,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신고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최근 3년간 81.3%가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인에게 의해 부동산거래신고가 이뤄졌으며, 허위 및 지연신고로 8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동학 토지주택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시행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주민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전화 : 홍천군 토지주택과 토지행정담당 033-430-2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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