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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6-05-09
제목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홍천군은 5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실태 등을 위한 이번 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홍천군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317개소와 농업회사법인 86개소가 대상이다.

홍천군 10개 읍·면별로 추진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군 및 읍·면 담당공무원의 현지 방문을 통해 전수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유형, 운영현황, 세부사업, 법인설립 충족여부, 농지소유현황, 근로자수, 법령위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대상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장기휴면,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전화 : 홍천군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 033-430-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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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