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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획감사실 등록일자 2016-04-02
제목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총력 대응

  홍천군은 산불발생 위험이 대폭 증가하는 청명, 한식, 식목일을 맞아 오는 4월 20일까지 산불방지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감시 인력 및 공무원을  증원배치 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산불유급 감시원 111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113명, 공무원 183명, 마을이장 등 600여 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산불예방활동 군민과 산림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보충적 효과도 꾀하고 있다.

각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은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함과 동시에 농촌 이주민 및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산불방지 홍보물과 산불방지 협조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군청산하 실과소장도 읍·면별 예방활동 및 단속을 전개하여 산불예방 근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천군은 올해 3월말 현재까지 산불발생 4건 중 3건에 대한 실화자를 적발하여 처리 중이며, 산림인접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운자 2명에게  과태료 각 30만을 부과하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도 산불 실화자 등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산림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최근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각종 소각행위 및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대부분으로 충분히 주의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군민 모두의 산불조심 실천을 당부”했다.


【 문의전화 : 홍천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33-430-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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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