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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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하천점용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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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62 |
민원사무 내용 | 소하천점용허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소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리절차 | 1.신청서 작성(민원인) 2.접수 및 분류(민원과) 3.검토(건설과) 4.결재(건설과) 5.허가증 교부(건설과) |
구비서류 | 공통 •위치도 •사업계획서 •대리인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신청지에 인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현황실측도, 편입용지도 등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도서 -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설계내역서 등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