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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소하천점용허가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62
민원사무 내용 소하천점용허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소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1.신청서 작성(민원인)
2.접수 및 분류(민원과)
3.검토(건설과)
4.결재(건설과)
5.허가증 교부(건설과)
구비서류 공통
•위치도
•사업계획서
•대리인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신청지에 인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현황실측도, 편입용지도 등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도서
-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설계내역서 등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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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