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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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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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12 |
민원사무 내용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 등) →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 입주확인서 발급 |
구비서류 | 1.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변경계약 신청의 경우) 4. 임대사업계약서(임대사업자의 경우)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5일(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