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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처리부서 민원과(산지개발팀)
최종 수정일 2024.02.27
전화번호 033-430-2290 ~ 2294
민원사무 내용 ○ “산지전용”이라 함은 ①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②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전용”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전용”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는 형질되는 면적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는 것임.
처리절차 1. 인허가 신청(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2. 접수 및 분류(민원과→산지개발팀)
3. 검토‧현장확인(처리부서) *관계부서협의
4. 결재(처리부서)
5. 허가증 교부(처리부서)
구비서류 산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
나.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배치기준에 해당)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신고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담당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함)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홍천군청 민원과 산지개발팀
처리기간 25일(신고 10일)
수수료 20,000원(신고 5,000원)부터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제13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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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