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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산림경영계획인가
처리부서 산림과 (산림소득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61
민원사무 내용 산림경영계획인가
처리절차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사항 포함 여부
○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과 부합되는지 여부
구비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에 한함)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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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