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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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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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48 |
민원사무 내용 |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
처리기간 | 7일(변경 4일) |
수수료 | 20,000원(변경 무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저촉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