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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신청
처리부서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48
민원사무 내용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등록 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처리기간 7일(변경 4일)
수수료 20,000원(변경 무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저촉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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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