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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실증명 발급(출입국 거소신고등록)
처리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등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네자리: 홍천읍(4617), 화촌면(4622), 두촌면(4632), 내촌면(4642), 서석면(4652), 영귀미면(4662), 남면(4672), 서면(4682), 북방면(4693), 내면(4702), 종합민원과(2296, 2297)
민원사무 내용 외국인(재외동포)의 등록사실 및 출입국사실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민 및 외국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민원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민원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민원
처리절차 방문-접수-수납-발급
구비서류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방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11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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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