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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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실증명 발급(출입국 거소신고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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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등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네자리: 홍천읍(4617), 화촌면(4622), 두촌면(4632), 내촌면(4642), 서석면(4652), 영귀미면(4662), 남면(4672), 서면(4682), 북방면(4693), 내면(4702), 종합민원과(2296, 2297) |
민원사무 내용 | 외국인(재외동포)의 등록사실 및 출입국사실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민 및 외국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민원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민원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민원 |
처리절차 | 방문-접수-수납-발급 |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방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11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