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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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여객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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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976~2978 |
민원사무 내용 | 사업용 자동차(여객운송)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 1. (사전절차) 해당 차량의 차령만료일 도래 전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시행 2. (민원인) 정기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와 차령조정신청서를 관할관청으로 제출 3. (관할청) 자동차등록대장(자동차등록증) 상 차량등록일 및 차령 확인 후 차령연장 처리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제출처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연장요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표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6개월 간격으로 연장하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