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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여객운송)
처리부서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976~2978
민원사무 내용 사업용 자동차(여객운송)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처리절차 1. (사전절차) 해당 차량의 차령만료일 도래 전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시행
2. (민원인) 정기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와 차령조정신청서를 관할관청으로 제출
3. (관할청) 자동차등록대장(자동차등록증) 상 차량등록일 및 차령 확인 후 차령연장 처리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제출처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연장요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표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6개월 간격으로 연장하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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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