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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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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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대기환경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24 |
민원사무 내용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 및 분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 |
구비서류 |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 대책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대상사업 여부 및 저감대책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첨부 등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기타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