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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처리부서 산림과 (산림소득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62
민원사무 내용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처리절차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 여부
○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신고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등
○ 잔존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검토 등
구비서류 •사업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조림비용 납부 확약서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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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