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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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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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경제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06 |
민원사무 내용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및 분류 → 적합.부적합판단 → 소매인지정서 교부 또는 부지정 통보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소매인지정서 3.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 한함)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즉시~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3항, 4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7조, 제8조제1항, 제14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