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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
처리부서 경제진흥과(경제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06
민원사무 내용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및 분류 → 적합.부적합판단 → 소매인지정서 교부 또는 부지정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소매인지정서
3.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 한함)
제출처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즉시~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3항, 4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7조, 제8조제1항, 제14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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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