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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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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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경제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04 |
민원사무 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강원도 시군 사무위임)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적격여부 판단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신규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갱신 신청> •신규등록 서류 포함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변경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소재지 변경 시) •주주(사원)명부(출자자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신고>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3~14일 |
수수료 | 10만원(등록)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