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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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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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0 |
전화번호 | 홍천읍(430-4711), 화촌면(430-4721), 두촌면(430-4731), 내촌면(430-4741), 서석면(430-4751), 영귀미면(430-4761), 남면(430-4771), 서면(430-4781), 북방면(430-4791), 내면(430-4801) |
민원사무 내용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현장 확인⇒발급 |
구비서류 |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필요시) |
제출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장비 등 확보방안 ○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의 복구가능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