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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처리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최종 수정일 2023.10.30
전화번호 홍천읍(430-4711), 화촌면(430-4721), 두촌면(430-4731), 내촌면(430-4741), 서석면(430-4751), 영귀미면(430-4761), 남면(430-4771), 서면(430-4781), 북방면(430-4791), 내면(430-4801)
민원사무 내용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처리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현장 확인⇒발급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필요시)
제출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장비 등 확보방안
○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의 복구가능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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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