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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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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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동물복지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41 |
민원사무 내용 | 동물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처리부서) - 허가증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별표10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