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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처리부서 축산과(동물복지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41
민원사무 내용 동물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처리부서) - 허가증 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별표10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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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