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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등록면허세(면허)
처리부서 세무회계과(부과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354
민원사무 내용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면허.허가증(신청인) > 접수(처리부서) > 납부서 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2. 면허·허가·인가 등의 증서
제출처 세무회계과(부과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34조, 제35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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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