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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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등록면허세(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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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세무회계과(부과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354 |
민원사무 내용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면허.허가증(신청인) > 접수(처리부서) > 납부서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2. 면허·허가·인가 등의 증서 |
제출처 | 세무회계과(부과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34조, 제35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