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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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등록면허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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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세무회계과(부과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356 |
민원사무 내용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부서) > 납부서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2.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제출처 | 세무회계과(부과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구비서류 확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방세법」제27조, 제28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