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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동물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처리부서 축산과(동물복지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41
민원사무 내용 동물보호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 등록증 또는 허가증
-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
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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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