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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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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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동물복지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41 |
민원사무 내용 | 동물보호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 등록증 또는 허가증 -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없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