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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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 영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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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동물복지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41 |
민원사무 내용 | 허가 변경신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등록 변경신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