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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처리부서 민원과 (농지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0
전화번호 033-430-2280~2283
민원사무 내용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포함)를 받아 당초의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 → 처리부서) → 검토·현장확인(처리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 → 결재(처리부서) → 허가증 교부(처리부서)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사업시행자/용도변경시기/ 자금소요계획/시설물관리 /운영계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처 민원과 농지관리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 각호의 적합 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농지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기타사항 당초 농지를 전용한 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용된 농지를 당초 전용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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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