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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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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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농지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0 |
전화번호 | 033-430-2280~2283 |
민원사무 내용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포함)를 받아 당초의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 → 처리부서) → 검토·현장확인(처리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 → 결재(처리부서) → 허가증 교부(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사업시행자/용도변경시기/ 자금소요계획/시설물관리 /운영계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제출처 | 민원과 농지관리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 각호의 적합 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기타사항 | 당초 농지를 전용한 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용된 농지를 당초 전용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