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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규 신고
처리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76
민원사무 내용 - 농어촌민박업 등록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연면적 230㎡미만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 및 현장 확인(처리부서) → 결재(처리부서) → 신고필증 교부(처리부서)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의 경우) 각 1부.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5. 수질검사성적서(조식 제공 시) 1부.
제출처 농정과 (농업정책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에 주소전입이 되어있어야 함
- 홍천군 6개월 이상 거주(자가) / 홍천군 3년 이상 거주, 운영 2년 이상 예정(임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위의 신고 기준에 적합해야 함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기타사항 신고 후 해야할 일
○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 수령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농어촌정비법 제86조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연1회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교육 참석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
○ 농어촌민박 법정표시-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홈페이지(있는 경우에 한함)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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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