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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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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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농업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76 |
민원사무 내용 | - 농어촌민박업 등록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연면적 230㎡미만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 및 현장 확인(처리부서) → 결재(처리부서) → 신고필증 교부(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의 경우) 각 1부.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5. 수질검사성적서(조식 제공 시) 1부. |
제출처 | 농정과 (농업정책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에 주소전입이 되어있어야 함 - 홍천군 6개월 이상 거주(자가) / 홍천군 3년 이상 거주, 운영 2년 이상 예정(임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위의 신고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기타사항 | 신고 후 해야할 일 ○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 수령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농어촌정비법 제86조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연1회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교육 참석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 ○ 농어촌민박 법정표시-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홈페이지(있는 경우에 한함)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