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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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중위생 영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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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651~6 |
민원사무 내용 |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분실하여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제외)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중위생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