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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중위생 영업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033-430-2651~6
민원사무 내용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시설조사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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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