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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처리부서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453
민원사무 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 및 현장 확인(처리부서) → 결재(처리부서) → 등록증 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1.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2.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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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