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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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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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453 |
민원사무 내용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 및 현장 확인(처리부서) → 결재(처리부서) → 등록증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2.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2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