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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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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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453 |
민원사무 내용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사업 변경 등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 및 현장확인(처리부서) → 결재(처리부서) → 등록증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처 | 관광문화과(관광정책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5,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15,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