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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 신청
처리부서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033-430-2453
민원사무 내용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사업 등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 및 현장 확인(처리부서) → 결재(처리부서) → 등록증 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광사업 종류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 서류
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7.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등
제출처 관광문화과(관광정책팀)
처리기간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7일/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14일/종합유향업: 12일/그 밖의 관광사업:5일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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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