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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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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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453 |
민원사무 내용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사업 등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 및 현장 확인(처리부서) → 결재(처리부서) → 등록증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광사업 종류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 서류 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7.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등 |
제출처 | 관광문화과(관광정책팀) |
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7일/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14일/종합유향업: 12일/그 밖의 관광사업:5일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