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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신고
처리부서 민원과 (건축신고팀)
최종 수정일 2023.10.30
전화번호 033-430-2480~3, 2485
민원사무 내용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처리절차 설계도서작성의뢰(민원인) → 건축신고도서작성(건축사) → 건축신고서 제출(민원인 or 건축사) → 접수(세움터) → 검토.협의,결재(담당자) → 건축신고서 교부
구비서류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변경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2.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제출처 인터넷 접수(세움터) 및 종합민원과 건축신고담당 방문접수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 1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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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