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골재채취 허가
처리부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65
민원사무 내용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골재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청구역이 산림법에 의한 산림은 산림법에 의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절차 1.신청서 작성(민원인)
2.접수 및 분류(민원과)
3.첨부서류 및 현지확인(방재과)
4.결재(방재과)
5.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3. 종․횡단면도, 실측평면도(1/1,200, 1/3,000 또는 1/5,000)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7. 복구계획서
8.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9.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10. 부존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
기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