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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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채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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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65 |
민원사무 내용 |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골재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청구역이 산림법에 의한 산림은 산림법에 의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1.신청서 작성(민원인) 2.접수 및 분류(민원과) 3.첨부서류 및 현지확인(방재과) 4.결재(방재과) 5.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3. 종․횡단면도, 실측평면도(1/1,200, 1/3,000 또는 1/5,000)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7. 복구계획서 8.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9.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10. 부존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22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