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 |
---|---|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4.03.11 |
전화번호 | 033-430-2865 |
민원사무 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은 개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신청 등의 각종서류를 작성하여 공유수면(연안구역제외)사용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처리절차 | 1.신청서 작성(민원인) 2.접수 및 분류(민원과) 3.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건설과) 4.결과통보(건설과) |
구비서류 | 1. 공통 •위치도 •사업계획서 •대리인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신청지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현황실측도, 편입용지도 등 2.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설계내역서, 수리계산서 등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