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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4.03.11
전화번호 033-430-2865
민원사무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은 개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신청 등의 각종서류를 작성하여 공유수면(연안구역제외)사용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절차 1.신청서 작성(민원인)
2.접수 및 분류(민원과)
3.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건설과)
4.결과통보(건설과)
구비서류 1. 공통
•위치도
•사업계획서
•대리인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신청지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현황실측도, 편입용지도 등

2.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설계내역서, 수리계산서 등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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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