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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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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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기업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13 |
민원사무 내용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신고서를 공장설립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
구비서류 |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2.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3일(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설치 등을 현지확인한 후 승인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