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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처리부서 경제진흥과(기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13
민원사무 내용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신고서를 공장설립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구비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2.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처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3일(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설치 등을 현지확인한 후 승인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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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