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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장등록(등록변경)
처리부서 경제진흥과(기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13
민원사무 내용 공장등록은 공장설립 승인 대상 이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변경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감소한 경우),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세부업종 변경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1. 공통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제출처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7일(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해당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등록변경)이 가능하며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기타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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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