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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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등록(등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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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기업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13 |
민원사무 내용 | 공장등록은 공장설립 승인 대상 이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변경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감소한 경우),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세부업종 변경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구비서류 | 1. 공통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7일(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해당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등록변경)이 가능하며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
기타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