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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설립 승인(변경승인)
처리부서 경제진흥과(기업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13
민원사무 내용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하거나, 제조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 등)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구비서류 1.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7일(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련기간(부서)과의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해당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 결정‧통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기타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 공장설립 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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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