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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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승인(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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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기업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13 |
민원사무 내용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하거나, 제조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 등)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구비서류 | 1.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7일(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련기간(부서)과의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해당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 결정‧통보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
기타사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 공장설립 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