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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처리부서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420
민원사무 내용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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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