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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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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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420 |
민원사무 내용 |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시행규칙 제15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