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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처리부서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420
민원사무 내용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시행규칙 제15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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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