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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처리부서 민원과 (건축신고팀)
최종 수정일 2024.02.27
전화번호 033-430-2480~2485
민원사무 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의 해체허가 혹은 신고를 득하여야 함.
처리절차 석면조사 의뢰(기관석면조사대상,민원인)→석면조사결과서 작성(석면조사기관)→신고서 작성,제출(민원인)→접수(세움터)→검토.협의.결재(민원인)→신고필증교부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2.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3.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4. 건축물관리법 개정(2024.1.2. 시행)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첨부(홍천군 일부지역 해당: 홍천읍, 북방면)
제출처 인터넷 접수(세움터) 및 민원과 건축신고팀 방문접수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신고기한: 해체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제를 해체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2. 건축물 멸실 신고(신고기한: 건축물 멸실 후 30일 이내)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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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