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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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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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건축신고팀) |
최종 수정일 | 2024.02.27 |
전화번호 | 033-430-2480~2485 |
민원사무 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의 해체허가 혹은 신고를 득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석면조사 의뢰(기관석면조사대상,민원인)→석면조사결과서 작성(석면조사기관)→신고서 작성,제출(민원인)→접수(세움터)→검토.협의.결재(민원인)→신고필증교부 |
구비서류 |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2.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3.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4. 건축물관리법 개정(2024.1.2. 시행)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첨부(홍천군 일부지역 해당: 홍천읍, 북방면) |
제출처 | 인터넷 접수(세움터) 및 민원과 건축신고팀 방문접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신고기한: 해체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제를 해체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2. 건축물 멸실 신고(신고기한: 건축물 멸실 후 30일 이내)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