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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처리부서 민원과 (건축신고팀)
최종 수정일 2023.10.30
전화번호 033-430-2480~3, 2485
민원사무 내용 건축물대장이 존치(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말소처리.
처리절차 건축물 철거 전,후사진 촬영(민원인)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작성(민원인) →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창수,세움터) → 검토.협의,결재(담당자) → 건축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 전⋅후 사진(※권장)
제출처 민원과 건축신고 담당자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에 대한 건물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철거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이행하여야 함(홍천등기소)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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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