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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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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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건축신고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0 |
전화번호 | 033-430-2480~3, 2485 |
민원사무 내용 | 건축물대장이 존치(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말소처리. |
처리절차 | 건축물 철거 전,후사진 촬영(민원인)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작성(민원인) →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창수,세움터) → 검토.협의,결재(담당자) → 건축허가서 교부 |
구비서류 | 1. 건축물 철거 전⋅후 사진(※권장) |
제출처 | 민원과 건축신고 담당자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건축물에 대한 건물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철거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이행하여야 함(홍천등기소)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