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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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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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06.30 |
전화번호 | 033-430-2613, 2614 |
민원사무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그 폐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폐쇄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분류(종합민원과→환경과)→검토 및 현장 확인(환경과)→결재(환경과)→통보(환경과) |
구비서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신청서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신청서와 그 신고내용 검토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와 일치, 폐쇄 신고 내용에 의거 적정밀폐 여부에 대하여 현지 조사처리 ○ 부적정 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처리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8조 |
기타사항 | |